요즘 음식점, 병원, 미용실, 카페 등에서 "현금 결제 시 할인", "현금만 가능합니다" 같은 문구를 본 적 있나요? 이런 현금결제 유도는 단순한 할인 혜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금 탈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현금 결제 유도 행위를 막기 위해 **'현금거래 유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현금결제 유도 신고 포상제란?
현금결제 유도 신고 포상제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식 결제수단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만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불법적인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예시 상황
- 카드결제 거부
- 현금결제 시 할인 제공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이런 경우 누구나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유도하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금결제 유도 신고 대상은?
-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일반 사업자
- 병원, 학원, 자동차 정비소 등 서비스업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은 위반 시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포상금도 더 높게 책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인하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바로가기
신고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민원증명'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선택
- 사업자 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입력
- 증빙자료 첨부 (영수증, 문자, 녹음 파일, 사진 등)
- 신고 접수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됨
혹은 국세청 세무서 방문 신고나 국세상담센터 126번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까?
-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
- 거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책정
- 단, 단순 민원 수준의 신고는 포상금 지급 제외
중요: 동일 사업자를 중복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철저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신고 포상금 기준표 확인
국세청 신고 포상금 안내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현금결제 유도 사업자는 어떤 처벌?
-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 세무조사 대상 확대
- 세금 탈루 적발 시 미납 세금 +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
특히 최근 국세청은 **"카드결제 거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할까?
- 국민 세금 정의 실현
- 포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이득
- 탈루 사업자 근절로 건전한 소비 환경 조성
현금결제 유도는 단순히 할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와 국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주의사항
- 신고는 거래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단순히 "현금만 됩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불충분 → 녹취, 문자, 현장 사진 등 명확한 증거 확보 필수
- 포상금은 과세관청 심사 후 지급
결론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현금결제 유도는 세금 탈루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됩니다. 작은 신고가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만약 최근 현금 결제 강요를 당했다면 바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신고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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